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면허 없이 운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

농업기계인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등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없이 운전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182).

A씨는 2015년 9월 경남의 한 도로에서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사발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고, 2016년 3월 경남에 있는 자택에서 인근 아파트까지 1㎞를 사발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사발이는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벌금 선고유예 원심 중

유죄부분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2호는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보장법상 규제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중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볼 수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22
62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23
61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61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20
61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36
61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33
61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28
61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61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3
6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22
61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3
60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9
60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5
60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34
60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60
60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20
60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6
60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24
60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