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위임 및 내방 시 준비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는 유선상 사전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국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블랙박스 영상(CCTV,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2. 부상관련
◎ 진단서 및 소견서
◎ 응급실 기록지/수술 기록지/경과기록지 등
◎ 병원 영상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X-ray, CT, MRI 등
◎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소견서
(개호가 필요하였던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음)
◎ 후유장해진단서(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3. 소득 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별(사고전년도 =>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 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 정년, 입사일, 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사망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망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원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국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가능
◎ 블랙박스(CCTV,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등)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2.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별(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 정년, 입사일, 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추후 우편 등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