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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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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655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3. 선고 92나6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인이 1990.5.29.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직장인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외인, 수익자를 원고, 계약기간을 1995.5.29. 까지로 약정하였는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배인 금 8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은 1990.10. 이후 일본국 동경도로 가서 생활하다가 그 해 11.21. 05:02 경 그 곳 시내 중정구 중앙 2정목 48의 1 노상에서 승용차에 치어 그 달 29. 뇌좌상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사망 당시 31세의 여자로 1989. 경 딸 하나를 두고 남편과 이혼한 후 1990.5. 중순경부터 그 해 6. 경까지는 서울에 있는 “고려원”이라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종사하며 유부남인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업을 가사(주부)라고 허위고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계속중인 1991.8.30. 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접대부로 종사하였다는 확증을 잡고 비로소 그 해 9.4.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위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은 그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한 중요한 측정자료가 되므로, 그 직업의 여하는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고, 따라서 위 망인이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나가면서도 그 직업을 가사(주부)라고 고지한 것은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한편 위 망인이 실제로 접대부에 종사한 것은 1990.5. 중순경부터 6. 경까지이고 그가 사망한 것은 1990.11.21. 일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소외 인이 접대부로 종사하였던 사실과 그의 사망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시간이나 장소, 한국에서의 전력 및 환경에 비추어 위 망인이 사고 직전 동경에서 유흥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경험칙상 이러한 교통사고가 일본국 실정상 야간에 번화가에서 접대부 내지 직장여성에게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 접대부로 종사하였음에도 주부라고 허위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가 위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소외 인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직장인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자신의 직업이 접대부이면서도 이를 가사(주부)라고 허위고지한 것은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은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참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인 위 소외 인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험수익자로서 위 법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보험사고인 위 소외 인의 사망사실이 그 발생원인에 있어, 위 소외 인이 보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직업의 수행, 즉 접대부로서의 종사활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고, 단지 위 소외 인의 사망사고의 발생이 그 직업의 여하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제2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인이 1990.5. 중순경부터 그 해 6. 경까지 사이에만 접대부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사실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소외 인이 위와 같이 그 고지내용과 달리 접대부로 종사하였던 사실과 그 후 그가 1990.11.21. 일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인증서는 위 소외 인이 "고려원"이라는 요정에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접대부로 일한 바 있다는 내용의 동료 종업원의 확인진술을 담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위 소외 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에도 접대부로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은 위 소외 인이 국내에서 접대부로 종사한 경력을 지닌 부녀자로서 이 사건 사망 당시에도 일본국 동경시내의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심야에 차도를 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가 사망 직전 유흥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는 터이다.

만일 위 소외 인이 사망 직전에도 계속 접대부로 종사하고 있었다면, 그의 사망사고가 비록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발생시각이나 장소 등 특수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접대부의 종사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 위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상의 피보험자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의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이 1990.5. 경에만 접대부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나 단지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망인의 직업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한 조치에는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상법상의 보험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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