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도로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두427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오후 10시께 모 아파트 B동 앞에서 C씨가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지점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후 C씨가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그 곳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약 30분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2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년 3월 26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운전한 B동 앞 주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와 경비초소 앞 부분은 B동과 D동 거주민이나 관련 방문객의 주차 또는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장소인 도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1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 관리자 2022.04.20 37
500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관리자 2022.04.20 37
499 삼성생명 상대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서 가입자 승소 사고후닷컴 2022.06.15 37
498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2.05.09 37
497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관리자 2022.03.28 37
496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관리자 2021.11.03 37
495 직장 동료와 2차 회식 후 무단횡단 교통사고… ‘산재’ 인정 사고후닷컴 2022.06.29 36
494 미용사 가동연한 65세로 상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리자 2022.01.03 36
493 식당 놀이방서 부상… “주인도 책임” 관리자 2021.12.13 36
492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관리 잘못’ 병원 15% 책임 관리자 2021.12.13 36
491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관리자 2021.11.23 36
490 고속도로 BMW 운전자 부부 사망 사고… 항소심서 "차량결함 급발진" 첫 인정 관리자 2022.05.03 36
489 "과로에 입주민 폭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22.05.24 36
488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사고후닷컴 2022.06.15 36
487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36
486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36
485 술 취한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 가져와" 관리자 2022.04.20 36
484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관리자 2022.03.28 36
483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36
482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관리자 2022.03.2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