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행정법원 "산재 해당"

평소 지병이 없는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뒤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7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2017년 12월부터 굴양식업체에서 양식장 관리 및 굴 채취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업체 사업장에서 호이스트(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중 하나) 제작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B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기각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도맡아 사업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감독 역할까지 했다"며 "직접 호이스트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주도적으로 그 제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태풍으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됐던 것으로 보여 B씨는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업 환경은 호이스트 제작에 전문적 지식이 없고 경험이 많지 않은 B씨에게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호이스트 제작을 위한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해 그로 인해 급성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관리자 2021.11.08 23
620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619 주차된 차량 부딪힌 후 연락처 남기고 귀가했더라도 관리자 2022.03.28 36
618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화재 발생해 인근 차량에 피해줬어도 사고후닷컴 2023.04.12 158
617 주차 후 열던 문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 피해…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책임져야 관리자 2021.11.23 26
616 주차 후 문 열다 행인 다치게 했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관리자 2021.11.10 16
615 주차 문제로 다투다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1.12.13 24
614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8 18
613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관리자 2021.11.08 26
612 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실형’ 관리자 2021.12.13 25
611 정지선·신호 야금야금 위반해 앞으로 나오다… 관리자 2021.12.10 23
610 정신질환자, 달리던 차에서 투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2.10 26
609 접촉사고 가해차량, 2차 사고도 배상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8 26
608 전화 보험상담원 너무 빠르게 안내사항 설명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7
607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35
606 재해로 장애 겪다 사망… 장해보험금만 지급 관리자 2021.11.23 22
605 장해등급 없는 일실손해 관리자 2021.11.08 24
604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39
603 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관리자 2021.12.13 39
602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관리자 2022.04.20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