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고법, 유족승소 판결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과거 전과 소급 적용 관리자 2022.05.03 22
660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관리자 2022.03.28 26
659 '가입 2년 후 자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대법원 기존 판례 재확인 관리자 2021.12.10 25
658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7년 사고후닷컴 2023.12.07 28
657 '고교생 10명 사상' 강릉 펜션 운영자 등 유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26
656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관리자 2021.11.10 11
655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가족은 별도 위자료청구 가능' 관리자 2021.11.03 10
654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관리자 2022.04.20 30
653 '급발진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입증 못하면 '무죄' 관리자 2021.11.19 23
652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관리자 2021.12.13 39
651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창원지방법원 관리자 2021.11.19 14
650 '대리운전 중 사고 손님 책임 없다' 첫 판결 관리자 2021.11.08 11
649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관리자 2021.11.23 16
648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16
647 '무면허 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사고후닷컴 2023.03.22 62
646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645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4 49
644 '문 잠김 결함'으로 차 안에 갇힌 생후 14개월 아기 사고후닷컴 2022.08.11 29
643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관리자 2021.12.09 16
642 '보험계약시 일시적 병력 안 알렸어도 부실고지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