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될 수 있다"…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산재 제외 범위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된 경우'로 한정해야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1 농업·레저용 4륜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관리자 2021.11.09 21
580 피해자 3차례 충돌로 사망… 공동불법행위 면하려면 입증책임은 가해자에 관리자 2021.11.09 21
579 대법원 "오토바이 추월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없다" 관리자 2021.11.09 21
578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관리자 2021.11.09 21
577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관리자 2021.11.10 21
576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0 21
575 오토바이 면허 취득한 고교생이 사고 냈다면 부모에 '감독의무 소홀' 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10 21
574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21
573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관리자 2021.11.19 21
572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관리자 2021.11.23 21
571 당뇨병 때문에 사고 상처 악화됐어도 보험금 줘야 관리자 2021.11.23 21
570 교통사고로 망가뜨린 차가 소유주에 특별한 의미 있다면 관리자 2021.12.09 21
569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관리자 2021.12.10 21
568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관리자 2021.12.10 21
567 떠나는 버스 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바퀴에 다리 깔려 중상 관리자 2021.12.10 21
566 ‘타차 특약’, 시아버지 차에는 적용 못 한다 관리자 2021.12.10 21
565 난간없는 옥상서 아동 추락사… "집주인 25% 책임" 관리자 2021.12.10 21
564 “운전면허취소 철회됐다면 그 기간에 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2.10 21
563 “관광버스 추락사고 국가도 20% 배상책임” 관리자 2021.12.10 21
562 쓰러진 택시기사 두고 떠난 승객… 처벌 가능할까 관리자 2021.12.10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