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공1992,1284),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공1994하,29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10.6. 선고 93나5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태양1종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보험금의 10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위험직종 1급 또는 2급으로 분류되는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2나 그 대리인인 원고 1에게 위 소외 2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이 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기재하고 원고 1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인장을 날인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보험계약상의 위 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바 없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위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1 30
65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1 27
64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고후닷컴 2022.09.01 28
6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24
6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27
61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25
60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22
59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사고후닷컴 2022.09.05 25
58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30
5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사고후닷컴 2022.09.06 26
56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27
55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23
54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2.09.06 26
53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6
52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3
5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5
50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26
49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4
48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4
47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