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 상법 제659조 제1항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9. 선고 99나194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처인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소외 2를 살해하고서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년 6월 초순경 소외 3와 사이에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소외 2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7월 초순경 소외 3로부터 살인 청부업자로 소외 4를 소개받은 다음, 같은 해 7월 9일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2,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원심 판시 생명보험계약들을 소외 2 몰래 각각 체결하고서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초순경 소외 1은 소외 4에게 착수금으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4과 함께 소외 2를 살해하려고 수차 시도해 오던 중, 같은 해 9월 4일 02:10경 원심 판시 공사장에서 소외 4가 택시를 운전하여 소외 1이 그 곳에 데리고 나온 소외 2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소외 1 이외에 친정 어머니인 원고가 있다는 것인바, 노동민이 당초부터 피보험자인 김명희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김명희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 중의 1인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97
25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78
24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24 81
23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2.08.24 94
22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24 62
»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74
20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74
19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7 77
18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8.17 67
17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17 98
16 근로자재해보상책임 보험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석명의무 불이행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16 79
15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사고후닷컴 2022.08.16 80
14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6 81
13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11 96
12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사고후닷컴 2022.08.11 94
11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사고후닷컴 2022.08.11 69
10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2.08.11 68
9 잠자던 중 구토물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한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8.11 83
8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70
7 최고 및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이다 사고후닷컴 2022.08.08 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