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없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학생의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다301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이던 A씨는 2015년 11월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료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오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해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하고 A씨(원고의 배상책임공제계약상 피공제자)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 정한 비율로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교육 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정하면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2018다287010).
이 사건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니라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금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보험사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비율로 분담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DB손해보험은 6666만여원을, KB손해보험은 33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상 ‘공제’
상법의 보험편 규정 준용
책임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 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법원
공제회 승소 원심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공제금 전액에 대해 피해자를 대위해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와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