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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남의 집 건물 주차장에 1시간 가량 차량을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66).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다세대 원룸 앞에서 관리자 B씨와 거주자들이 주변에 없는 틈을 타 이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 필로티 주차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그 형태와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약 1시간 동안 주차를 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조물의 형태, A씨가 주차를 하게 된 경위, 주차시간, 주차 후 A씨와 B씨가 다툰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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