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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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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31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31조 제1항,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공1999상, 1036),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공2002상, 24)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하일순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신의칙상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 유명화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성재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6. 5. 18. 보험의 종류 무배당그랑프리, 보험기간을 1996. 5. 18.부터 2044. 5. 18.까지, 보험료를 월 44,400원으로 하고,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억 1,000만 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재해보상특약이 붙은 생명보험계약과 1997. 8. 4. 보험의 종류 무배당오케이안전보험, 보험기간을 1997. 8. 4.부터 2017. 8. 4.까지, 보험료를 월 26,900원으로 하고, 휴일 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재해보상특약이 붙은 생명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피보험자 성재민은 1998. 1. 31.(토요일) 03:2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부선 철도 서울기점 39㎞ 지점의 철길에서 상행선 가운데 선로를 달리던 서울행 9252호 무궁화호 열차에 부딪쳐서 다발성골절, 두개골개방골절, 경부절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사고 지점은 서쪽에 상행선 2개, 동쪽에 하행선 2개의 철로가 약 35m의 폭에 걸쳐 설치된 곳으로 수도권 전철과 일반열차가 빈번하게 지나다니고 철길 주변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에는 어두운 곳이며, 사고 지점으로부터 남쪽 400m 지점에는 화서역이 있고 화서역 북쪽 50m 지점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철로를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철로의 양쪽 외곽지역에는 건설공사현장이 있을 뿐이고 인가가 드문 곳인데, 화서역에서 공사현장까지 철로 양쪽의 경계는 철제울타리와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철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고 있고, 보호벽의 외부에는 인도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보험자 성재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기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철제울타리 등으로 막혀 있으며 인도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통상의 방법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철로구역에 들어가 폭 35m나 되는 4개의 철로 중 가운데에 앉아 있거나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피고의 보험모집인 유명화는 원고에게 성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특약이 붙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 성재민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보험자 성재민 대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 위 재해보상특약이 붙은 생명보험계약들이 피보험자 성재민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성재민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재해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유명화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에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판례위반의 사유로 인용하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보험모집인 등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모집에 있어서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해보상특약이 붙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모두 피보험자인 성재민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2억 1,000만 원과 휴일차량탑승 외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합한 3억 1,000만 원이고, 한편 원고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아보고 성재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며, 그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평가하여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2억 1,700만 원(= 310,000,000×70%)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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