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상반된 감정의견 신빙성 따져 적극적 조치 강구해야… 원심 심리 미진"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70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불안정성협심증으로 판단해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닷새 뒤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 받고 퇴원했다. 약 2주 뒤 A씨는 명치부위에 답답함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네비레트 처방을 중단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료진은 우측 흉수를 발견했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 추가 검사를 하진 않았다. 약 3주 뒤 A 씨는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고 더 검사하지 않았다. 1주일 뒤 A 씨는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대학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A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A 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A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1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 주변정황 등 세심한 고려를 관리자 2021.11.11 11
680 교통사고후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산정, 예상장해치유시까지 관리자 2021.11.03 12
679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678 대법원, 뺑소니 요건 구체적 적시 판결 관리자 2021.11.03 12
677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12
676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3 12
675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관리자 2021.11.03 12
674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3 12
673 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72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형사처벌 못해 관리자 2021.11.03 12
671 교통봉사자 과실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地自體)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70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관리자 2021.11.03 12
669 연습면허자의 나홀로 운전 '무면허' 아니다 관리자 2021.11.03 12
668 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관리자 2021.11.04 12
667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후유증이 固着된 사실 안 때로부터 관리자 2021.11.04 12
666 지하철사고도 보험금 지급 대상 관리자 2021.11.04 12
665 과속방지턱 불량원인 사고책임은 지자체에 관리자 2021.11.04 12
664 운전자 무과실 밝혀져도 손해배상 합의금 못돌려 받아 관리자 2021.11.05 12
663 '영구장해만 후유장해로 규정하고 한시장해는 제외한 약관, 설명해야' 관리자 2021.11.05 12
662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5 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