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3조제40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공2002하, 232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피고, 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5나108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법 여부(상고이유 제2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우측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된 것이 아니고 얼굴의 추상장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14.5%, 추상장해에 대하여 5%)로 산정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후방 십자인대도 슬관절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후방 십자인대도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를 감정한 감정의와 원고 측 의뢰로 소견서를 작성한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고 측의 의뢰로 위 MRI 영상을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후방 십자인대의 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그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7세의 젊은 남자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흉터의 위치, 크기 등을 종합하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상고이유 제1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심은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2.07 231
486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31 177
485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09.04.17 8900
484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09.04 390
483 개인 기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5 337
482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9.11.22 315
48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4.17 282
480 개인사업자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8.05 718
479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20
478 수면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을 성인 2인이 교대로 개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185
477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36
476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27 348
475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사고후닷컴 2019.07.16 300
474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303
47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6813
472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04 353
471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50
470 경찰관이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5 208
469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고후닷컴 2020.06.09 284
468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68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