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공2004상, 875),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공2005상,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공2007상, 780)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32074, 32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상법」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는 보험거래상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제652조에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바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고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도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원고가 그에 관한 명시·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이성재가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하게 된 사실을 망인 또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약관조항 또는 「상법」제652조 제1항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할 것인데,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가 적용되었기에 그 후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망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1 84
65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1 64
64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고후닷컴 2022.09.01 74
6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80
6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69
61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95
60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75
59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사고후닷컴 2022.09.05 67
58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78
5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사고후닷컴 2022.09.06 70
56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83
55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59
54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2.09.06 99
»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76
52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59
5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66
50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60
49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66
48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56
47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