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甲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44조

[2]

상법 제6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0. 7. 23. 선고 2010나2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소외인이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양증’이라 한다)의 증세를 보였고, 근이양증이 발병한 이상 보험사고인 제1급 장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근이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닌바, 소외인이 비록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위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에게 언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1 84
65 택시 운전자가 승객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1 64
64 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사고후닷컴 2022.09.01 74
63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80
6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69
61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고후닷컴 2022.09.05 95
60 단체보험 보험수익자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동의한 보험 계약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5 75
59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 사고후닷컴 2022.09.05 67
58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78
57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사고후닷컴 2022.09.06 70
56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83
55 살해 사건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06 59
54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2.09.06 99
53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76
52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59
51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66
50 암 수술급여금 '수술'에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4 60
49 수술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조항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66
48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56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