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 11. 선고 2010나10313, 10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직장(直腸)에서 융기성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소화기 내과 과장이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그 질병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carcinoid tumor)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적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소화기 내과 과장은 그와 같은 취지의 병리전문의사의 조직병리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위와 같은 진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67
45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5 76
44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9 64
4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19 83
42 암보험계약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고후닷컴 2022.09.19 80
41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19 75
40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사고후닷컴 2022.09.19 83
39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80
38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84
37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 및 민법 제174조 소정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81
»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것은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93
35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0 84
34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사고후닷컴 2022.09.21 77
33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고후닷컴 2022.09.21 76
32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74
31 단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 내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1 75
30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상당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21 76
29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78
28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과 특별약관에 따른 재활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80
27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3 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