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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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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심장질환이 있던 甲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가진 심장의 병변이 경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원)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4. 11. 선고 2017나14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 6. 21. 18:00경 지인들과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저수지로 밤낚시를 하러 갔다가 다음 날인 2016. 6. 22. 10:00경 낚시를 끝내고 같은 읍에 있는 △△△△국밥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 ② 그 후 식당주인인 소외 2가 망인의 (차량번호 생략) 갤로퍼 차량의 뒷좌석에 망인을 태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읍에 있는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준 다음, 같은 날 11:49경 망인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돌아간 사실, ③ 망인은 2016. 6. 23. 05:22경 위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예기하지 못한 가운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의 비후를 볼 수 있어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망인의 심장질환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없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차량 안에서 고온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및 노출된 시간을 알 수 없는 이상, ‘밀폐공간에서의 고온노출’이라는 요인이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2016. 6. 22. 10:00경 위 △△△△국밥집 앞에 도착하여 갤로퍼 차량을 주차하고 식사를 하였다. 증인 소외 2는 원심법정에서, 위 차량은 햇볕이 드는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를 타니 더워서 에어컨을 틀려고 하였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하기에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소외 2는 망인의 차량을 약 2~3분 정도 운전하여 위 식당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처음에는 위 아파트 107동 바로 앞에 있는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였지만,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주차하여 달라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나무로 인하여 그늘이 약간 져 있는 105동 뒤쪽 주차라인에 2016. 6. 22. 11:49경 주차를 하고 차량키를 망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주차장소 부근의 나무는 높이가 낮아 한낮에는 차량 전체가 햇볕에 노출되게 된다.

(3) 망인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다음 날인 2016. 6. 23. 05:22경 위와 같이 주차된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보았는데, 망인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로 사망해 있었다.

(4)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가 2017. 7. 20. 제1심법원에, 2018. 2. 1. 원심법원에 각 회신한 사실조회회보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에 따르면, 몸무게가 56kg인 성인남성의 심장무게는 221g~386g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 당시 망인의 몸무게가 56kg, 심장무게가 406g으로 측정되었는바, 초기부패 등에 의한 무게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심비대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심장동맥경화증의 경우 혈관 내경 단면의 50%까지의 협착을 경도, 50%~75% 협착을 중증도, 75% 이상의 협착을 고도로 분류하는데, 망인의 심장동맥의 협착 정도는 경도에 해당한다. 한편 망인의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245%로 중등도 명정에 해당하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농도(0.45% 이상)에 미치지는 못한다.

(다) 고온의 차량 안에서 일정 시간 이상 방치되는 경우 직장 체온이 40℃를 넘어서고, 42.5℃ 이상이 되면 전신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순환계에 허탈이 일어나 수 시간 내에 고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고, 음주 후 고온의 밀폐된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경우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음주 후 혈중 에틸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개인차가 있다.

(라) 급성 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의 경우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나는데, 유인으로는 과로, 운동이나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슬픔, 분노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다. 유인은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망인에게 피로, 음주, 고온 환경 등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주요 증상으로는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 혼수상태), 빈맥, 저혈압 등이 있어 성인이라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 외부온도가 고온인 환경에서 차량이 직사광선에 상당 시간 노출된 때에는 그 내부온도가 외부온도의 2배~3배까지 상승하고, 그늘에 주차된 때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량의 내부온도는 외부온도보다 훨씬 높게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망인의 차량이 위 105동 뒤쪽에 주차될 당시의 외부온도는 30℃에 이르렀고, 3시간이 경과한 15:00 무렵의 외부온도 역시 29℃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 주차 당시 망인에게 의식이 있었으며, 망인이 가진 심장의 병변이 경도에 불과하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농도는 아니어서 주차 직후에 급사할 만한 원인이 없는 반면, 음주로 인한 중등도 명정 상태로 밀폐된 차량에서 일정시간 고온에 노출되었음이 분명한 사정이 있다면, 망인이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주취상태 및 고온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내지 심혈관계의 이상 등이 야기되어 급사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가사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증 등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이 주취상태로 고온의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이 의학적으로는 사인이 아닌 유인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질병이 아닌 상해에 의한 직접결과로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해석이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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