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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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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판시사항】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2]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甲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乙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丙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乙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丙 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甲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乙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丙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乙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丙 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8조, 상법 제664조, 제672조, 제724조 제2항, 제725조의2, 민법 제481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8조, 상법 제664조, 제672조, 제724조 제2항, 제725조의2, 민법 제48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조주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이하 ‘공제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공제자(가입한 학교의 교장, 교직원, 학생)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제3자(그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공제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상당 공제금을 지급한다(공제약관 제8조, 제10조).

 

 

나. 원고와 김포 ○○중학교장이 체결한 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이하 ‘이 사건 피공제자’라고 한다)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었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해자 측에 공제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공제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질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한 보험자이다. 피고들은 약관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고 규정하였다.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 전액 상당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2019. 12. 13. 선고한 2018다287010 판결에서, 학교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고 한다)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의 범위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학교배상책임공제도 학교안전공제와 유사한 사회보험이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가. 학교안전공제는 상호부조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창설된 제도이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학교안전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시·도에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그 사업을 하게 하고(제15조), 공제급여의 종류와 내용,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등을 규율한다(제34조 내지 제48조). 그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공제급여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자기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한 다음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참조).

 

 

나.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학교안전공제 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이다(학교안전법 제28조, 제29조). 원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 주체와 목적이 다르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상급기관이나 지휘·감독기관도 아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안전법이 창설하고 직접 규율하는 제도가 아니다. 학교안전법 제29조 제2항은 원고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6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학교안전법 제29조 제2항의 ‘수익사업’의 하나로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제급여의 내용은 원고가 마련한 공제약관으로 정해지고, 학교안전공제처럼 피공제자 본인의 생명·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라. 학교장이 당연히 가입자가 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학교안전법 제12조),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나 그를 대신한 교육감의 청약과 원고의 승낙으로 1년 단위 계약이 체결된다(공제약관 제4조, 제5조).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와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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