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1일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 A동 2층 중강의장에서 제120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수정방안을 심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교통사고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교통사고 치사상 후 도주·유기도주 및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범죄의 발생 빈도,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징역형·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에서 단순 위헌 결정해 효력이 상실돼 도로교통법 개정 후 추후 설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사고후 미조치와 과실재물손괴는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을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유형 안에 치상과 치사를 구분했다.
교통사고 후 도주는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로 나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별도의 분류를 하지 않았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제122차 회의에서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고 수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3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다음 제121차 회의는 12월 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다. 관세범죄 양형기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양형기준 설정 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