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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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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손해발생 시점) 및 그 판단 기준
[2] 불법행위로 인해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위 손해의 현가산정의 기준시기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시점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후발손해 판명 시점) /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행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3]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2] 민법 제393조제763조
[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공1998상, 1443),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공1998하, 2308),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70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공2011하, 175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0746 판결 /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공2018하, 23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0746 판결 등 참조).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시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행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현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에 맞추어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고, 반면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기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10. 6. 3.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중인 원고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견봉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폭력성, 충동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 2014. 11. 17.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 5. 2.까지 1일 4시간의 성인 여자 1인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는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서,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2014. 11. 17. 무렵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그 이행기도 도래한다. 따라서 2014. 11. 17.부터 여명종료 시까지 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 11. 17. 또는 그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로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위 후발손해에 관하여도 사고일인 2010. 6. 3.을 불법행위 시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적용하여 개호비 상당의 손해에 관한 현가를 산정한 다음,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를 사고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후발손해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월 단위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됨에 따라 그 수치표상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서로 같아지게 된다. 그 결과 현가산정을 사고발생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나 후발손해발생 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사고발생 시부터 후발손해발생 시까지의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더 발생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이 후발손해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 불균형은 사고발생 시부터 후발손해발생 시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심해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예정된 손해의 현가액 산정에 있어서 과잉·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이는 예상 가능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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