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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사건 의뢰 전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3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소송 결과는 무려 4배가 증액된 손해배상금으로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

 

 

⋞1심 판결⋟

 

1.jpg

 

1-1.jpg

 

 

⋞2심 화해권고 결정⋟

 

 

2.jpg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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