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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4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2,3,4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인 피고 울진군청에서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할 안전 관리 의무가 있고, 안전펜스,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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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사고 발생 장소에는 추락 방지 턱도 조성하였고 별도의 울타리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원고의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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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도로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과 피고 군청은 배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함을 설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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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 및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측 다 이에 승복하여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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