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고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피상고인】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왕치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를 37,702,759원으로 산정하면서 신경외과 노동능력 상실률을 28.5%로, 경추 염좌 등의 기왕증 기여도를 80%로, 척추장해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위자료를 원고 1에 대하여 4,0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각 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형평의 원칙 위배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기왕치료비 부분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 1이 2017. 5. 4.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차량 뒷부분을 충격당한 사실, 기왕치료비로 원고 1이 59,001,873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937,032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체 기왕치료비 87,938,905원(= 59,001,873원 + 28,937,032원)에서 먼저 원고 1의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17,587,781원(= 87,938,905원 × 20%)을 산출한 후, 위 17,587,781원에서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용 28,937,032원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2,738,710원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고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87,938,905원에서 먼저 공단부담금 28,937,032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59,001,873원에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80%를 공제한 11,800,374원(= 59,001,873원 × 2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1에게 기왕치료비로 지급한 2,738,710원은 위 11,800,374원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은 최종적으로 9,061,664원(= 11,800,374원 - 2,738,710원)이 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피고의 책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사고후닷컴 2024.04.12 90
505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84
504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4.02.23 70
503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4.02.23 67
502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사고후닷컴 2024.02.23 75
501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사고후닷컴 2023.12.07 147
500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3.04.12 111
»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3.04.10 95
498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98
497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105
49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22.11.16 164
49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6 125
494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1 191
493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10 91
492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1.08 94
49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2.10.24 82
490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사고후닷컴 2022.10.20 94
489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05 203
488 교통사고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9.28 143
487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05 1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