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추가 설정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3-02-14 오후 5:53:35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이 신설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까지 선고가 권고된다. 만약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일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징역 1년 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에게 감경 요소가 있는 겨우,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감경 요소 없이 기본 영역의 경우에는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700만~1500만 원으로,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2개월 또는 벌금 300~1000만 원으로,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의 형량 범위도 상향하기로 했다.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상·치사 후 도주의 행위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치상 후 도주는 기본 영역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했다.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는 기본 영역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는 기본 영역을 4~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영역의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5~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6~12년으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도 추가로 설정했다.
△어린이 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을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 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 치사의 경우에는 기본 영역을 징역 2~5년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