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가운데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8두6038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9년∼1984년 한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3일간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그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B 씨도 1973년∼1989년 한 탄광에서 일했고, 1992년 16일간 또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에 종합하면, 공단은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이렇게 해석해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의 적용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어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실무 운영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2023-06-25 11:06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1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관리자 2021.11.23 30
320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관리자 2021.11.23 30
319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관리자 2021.11.23 30
318 보험료 안 냈어도 해약 통지 제대로 않았다면 관리자 2021.11.23 30
317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2.09 30
316 남편 동의 없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 된 경우 관리자 2021.12.10 30
315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 운전자에 100%책임 관리자 2021.12.13 30
314 패키지여행 중 보트 충돌로 중상 당했다면 관리자 2021.12.13 30
313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30
312 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입원한 기간도 택시운전경력에 해당 관리자 2021.11.03 31
311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6.24 31
310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관리자 2022.05.03 31
309 뒷차에 들이받친 차에 30% 손배 판결 관리자 2021.11.03 31
308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4 31
307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 사고가 났다면 지자체와 경찰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04 31
306 운전학원 내 사고시 교습생도 책임 관리자 2021.11.04 31
305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관리자 2021.11.09 31
304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31
303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관리자 2022.05.03 31
302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관리자 2021.11.11 31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