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엄벌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5월 3일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23구단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번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일이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021년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해당 결정 취지만으로 A 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 이상 A 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법문의 형식에 비춰 볼 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A 씨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한수현 기자 2023-07-03 15:46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1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1.11.05 22
620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5 23
619 어린이 뺑소니 사고, 체육관도 배상 책임 관리자 2021.11.05 26
618 술 함께 마시고 동승했다 교통사고나면 동승자 30% 책임 관리자 2021.11.05 20
617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관리자 2021.11.05 36
616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5 33
615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관리자 2021.11.05 28
614 주차중 오토바이에 깔려 숨져도 보험금 지급 관리자 2021.11.05 22
613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 도로공사에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3
612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관리자 2021.11.05 14
611 불법행위로 선박 침몰·자동차 파손 시켰다면 휴업손해 별도로 배상해야 관리자 2021.11.05 22
610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관리자 2021.11.05 23
60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29
608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05 25
607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 관리자 2021.11.05 34
606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관리자 2021.11.05 60
605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08 20
604 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져 사망했다면 국가도 일부책임 관리자 2021.11.08 16
603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관리자 2021.11.08 24
602 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관리자 2021.11.08 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