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험금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험금 판결례 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험금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245620 판결]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동생인 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본계약과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계약으로 구성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은 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이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의 법정상속인인 , 가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위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의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650조 제3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1(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외 6)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14. 선고 201678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2013. 11.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동생인 소외 2로 하여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이하 사망담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소외 2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소외 2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소외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5. 2. 1.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소외 2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소외 1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 10. 3.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소외 2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2로 하여 체결된무배당 퍼펙트스타 종합보험(Hi1308)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이다. 피고는 소외 1이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들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를 모두 소외 2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보다는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외 1에게 보험료 납입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는지(상고이유 2)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 소외 2에 대해 보험료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4.02.23 89
105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4.02.23 75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한지 사고후닷컴 2024.02.23 65
103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사고후닷컴 2022.11.03 130
102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사고후닷컴 2022.11.03 123
10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27 135
100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24 106
99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24 144
98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41
97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156
96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0.17 113
95 보험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51
94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91
93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09
92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83
91 경찰관인 피해자가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0.17 136
90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10.17 142
89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149
88 甲의 직장 유암종은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09.27 102
87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2.09.26 1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