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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이동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파킨슨병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의 학습효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외출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과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에 따라 원칙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근육이 강직돼 지각과 행동이 느려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A 씨는 2021년 10월 의료기기에 속하는 전동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자와 충돌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간병비 등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벌금 500만 원은 형법이 규정한 과실치상죄의 최고형이다. 검찰은 "모든 보행자는 충돌을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더구나 피의자는 107kg 중량의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으므로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8월 23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을 위해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2023고정84).

A 씨 측 전정환(36·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는 통상의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 이상의 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일반 주의의무보다 강한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전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일반 보행자가 자신의 다리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과 같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강한 주의의무를 부과한다면 보행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과실치상죄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을 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고 합의가 안 된 경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보행자와 동일한 지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재명 기자 2023-08-17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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