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게시물에 올린 B 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이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해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에 불과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해있던 C 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출혈과 경련, 의식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C 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6개월 뒤 사망했고 C 씨의 유족은 요양원의 보험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해배상 수준 등에 관한 실무적 타당성을 점검·개선하고자 하는 법원 내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원 내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가 새로 개설됐다. 회장은 박형순(52·사법연수원 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맡았으며, 안좌진(41·38기) 수원지법 판사와 우상범(40·39기)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간사로 참여한다. 이들을 포함해 약 30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3040세대의 젊은 판사들이 주를 이룬다. 커뮤니티는 회원수를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법원에는 손해배상액과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실무연구회가 공표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금액인 1억 원을 대부분 상한선으로 한다. 연구회는 2017년 2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외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실무적인 연구와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커뮤니티가 출범하게 됐다.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손해배상사건은 전체 민사사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실무가들에 의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위자료의 범위나 특수분야의 손해배상, 감정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체계적,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2023-09-06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