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가 일가족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968).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4월께 오후 9시30분쯤 세종시의 한 2차선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다.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숨졌다.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그는 밤길인데도 상향등을 켜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 차량 측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은 반대 차선으로 불법유턴 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또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A 씨의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박수연 기자 2023-10-05 16:36

 

원글보기


  1.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Date2024.05.14 By사고후닷컴 Views108
    Read More
  2.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Date2024.05.14 By사고후닷컴 Views131
    Read More
  3.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Date2024.05.14 By사고후닷컴 Views139
    Read More
  4.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Date2024.05.14 By사고후닷컴 Views125
    Read More
  5.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Date2024.05.14 By사고후닷컴 Views227
    Read More
  6.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66
    Read More
  7.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68
    Read More
  8.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30
    Read More
  9.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32
    Read More
  10.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Date2024.04.18 By사고후닷컴 Views132
    Read More
  11.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86
    Read More
  12.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72
    Read More
  13.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74
    Read More
  1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65
    Read More
  15.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Date2024.04.12 By사고후닷컴 Views65
    Read More
  1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Date2024.04.02 By사고후닷컴 Views59
    Read More
  17.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Date2024.04.02 By사고후닷컴 Views55
    Read More
  18.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Date2024.04.02 By사고후닷컴 Views64
    Read More
  19.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Date2024.04.02 By사고후닷컴 Views45
    Read More
  20.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Date2024.04.02 By사고후닷컴 Views7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