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행인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신 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23고단5162).
신 씨 측은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신 씨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신 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술을 받는다며 인근 성형회과에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2회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고 발생 후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달려와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에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구호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이후에도 건물 외벽의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한수현 기자 2023-10-16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