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2023도10073,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소외인 A, B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A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소외 B의 발을 고의로 역과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를 들어 보험회사인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소외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과 소외 A의 경제적 곤경, 통상적이지 않은 정도로 빈번한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사고직후 송금한 정황, 목적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이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운행 경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23년 9월 27일 판결)

박수연 기자 2023-10-23 06:33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사고후닷컴 2024.02.23 66
40 "술 마시고 킥보드 탔다고 1종 대형·보통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행정제재" 사고후닷컴 2024.04.02 72
39 사고로 언어장해 등 입었어도 “신체 동일 부위 장해로 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02 45
38 보행자 친 파킨슨병 환자에 과실치상죄 최고형…“이동권 위축” vs “처벌 합당” 사고후닷컴 2024.04.02 64
37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사고후닷컴 2024.04.02 53
36 "환자가 진료상 과실 증명 시, 과실이 손해 발생시킬 개연성 있다고 증명하면 인과관계 추정" 사고후닷컴 2024.04.02 59
35 '만취 과속운전 7명 사상'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4.12 65
3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인정…"도주 혐의는 부인" 사고후닷컴 2024.04.12 65
» 간접증거로 보험사기 인정… “고의로 교통사고·보험금 편취” 사고후닷컴 2024.04.12 73
32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사고후닷컴 2024.04.12 70
31 장기요양진단비 피보험자 사망 후, 사망사실 모르고 등급판정…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4.12 82
30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소송 최종 승소 사고후닷컴 2024.04.18 132
29 투숙객 투숙 중 원인 불명 화재 발생했더라도…"투숙객에게 책임 물 수 없어" 사고후닷컴 2024.04.18 129
28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사고후닷컴 2024.04.18 128
27 단협에 따라 유족에게 주는 사망 퇴직금… 대법 “유족의 고유재산이다” 사고후닷컴 2024.04.18 167
26 강남역 폭우로 맨홀 빠져 숨진 남매… 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사고후닷컴 2024.04.18 161
25 검찰, '용산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개월' 구형 사고후닷컴 2024.05.14 227
24 술 취해 잠자다 실수로 자동차 움직였다면...법원 "음주운전 해당하지 않아" 사고후닷컴 2024.05.14 120
23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사고후닷컴 2024.05.14 138
22 '용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1심서 금고 1년형 사고후닷컴 2024.05.14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