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가 없으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보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2023도10073,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은 소외인 A, B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A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소외 B의 발을 고의로 역과하였다. 그리고 이 사고를 들어 보험회사인 피해자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소외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과 소외 A의 경제적 곤경, 통상적이지 않은 정도로 빈번한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 피고인이 소외인에게 사고직후 송금한 정황, 목적지를 고려하였을 때 통상적이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운행 경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23년 9월 27일 판결)
박수연 기자 2023-10-23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