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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측, 무죄 호소
오는 15일 1심 선고 예정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였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2021고단3254).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차량 SD카드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는 바,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해 달라"며 최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날 최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차라리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해 사망하지 못한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는 심정"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규명돼야 하고,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불능 상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혜량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이 급가속 당시 약 5초간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로그 기록'과 같은 시간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던 'CCTV 영상'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제조사에 관한 자료가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와 조사만으로 차량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결함을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규명이 없는 경우 곧바로 운전자의 단순 조작 실수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제조사 측이 제공한 자료는 결함이나 안전과 관련된 증거가 은폐될 여지가 있고, 로그 기록을 그대로 신빙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도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맹세코 경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내 운전 습관과도 맞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는 "당시 차주와 같이 사투를 벌여가며 차를 멈추려고 했던 순간이 너무나 머릿속에 생생하다"며 "자다가도 꿈을 꾸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법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2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 변호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용경 기자 2024-0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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