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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2023도18089).

대법원은 "2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타인을 숨지게 한 점에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에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 자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을 달리해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였다.

1심은 이 사건을 동일인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봤지만 2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봤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를 경합 처리한 뒤 죄질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다. 위험운전치사는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중요한데, 상상적 경합은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2심은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했다.

A씨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를 위험운전치사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2심은 "양형은 피고인 개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과 2심은 A씨가 20∼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즉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소극적으로나마 구호 조치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도주치사(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가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순규 기자 2024-0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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