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68268).

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의 자녀인 원고 B, C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공단은 '망인(A 씨)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원고들 측은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는 A 씨가 회사 차량을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인했으므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회사 대표 D 씨는 이 사실을 알고 C 씨를 인천 공사현장으로 발령하면서 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 또 A 씨의 제안에 따라 A 씨의 아들인 원고 B 씨를 회사에 입사시킨 후 A 씨의 출퇴근 및 휴일 자택 방문 시 차량을 운행해 함께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D 씨는 A 씨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인천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뒤 A 씨는 화성의 공사현장으로 가 사토 반출 업무를 했는데, 이 현장에는 숙소가 따로 없어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했다. 비슷한 시기 B 씨는 회사를 퇴직했으나 D 씨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고, 무면허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현장은 미개통 도로로 이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고 이후 C 씨가 퇴직했음에도 회사는 차량을 회수하지 않는 등 A 씨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홍윤지 기자 2024-04-29 07:28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 대법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고후닷컴 2024.09.11 39
740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4.09.11 30
739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4.09.11 35
738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사고후닷컴 2024.09.11 33
737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사고후닷컴 2024.09.11 38
736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사고후닷컴 2024.08.30 31
735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사고후닷컴 2024.08.30 21
734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4.08.30 20
733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사고후닷컴 2024.08.30 25
732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사고후닷컴 2024.08.30 22
7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사고후닷컴 2024.08.20 14
730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사고후닷컴 2024.08.20 30
729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사고후닷컴 2024.08.20 22
728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4.08.20 23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사고후닷컴 2024.08.20 19
726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사고후닷컴 2024.07.18 33
725 “전공의 사직 사태에 법원 의료감정 차질 우려” 사고후닷컴 2024.07.18 26
724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사고후닷컴 2024.07.18 24
723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사고후닷컴 2024.07.18 32
722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사고후닷컴 2024.07.18 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