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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노란불에 전방 정지선이 있는 경우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위반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195).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음에도 바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를 좌회전해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20㎞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 사고를 냈다고 보고 기소했다.

 

소송에서는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노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멈추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 A 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약 8.3m였다. A 씨가 노란불이 켜진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30.72~35.85m로 추정됐다. A 씨가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선보다 22~27m 더 나아가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윤지 기자 2024-05-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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