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해외 파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국내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4월 26일 업무 중 사망한 해외 파견 근로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62564).

 

C 사에 소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했는데 2020년 7월경 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2시간 만에 사망했다. A 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이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20년 10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4월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 씨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A 씨에 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2022년 12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 씨는 재차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다시 청구했으나 같은 결정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배우자 A 씨의 근로 장소가 중국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속해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해 C 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본사가 A 씨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사는 A 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A 씨와 연봉계약을 체결했고, A 씨에게 복지포인트 현금정산분 등을 지급했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근무기간을 C 사의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는 했다”며 “이는 모회사인 C 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혜택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 직원들을 중국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 2024-06-23 09:17
 
 

 


  1. 대법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Date2024.09.11 By사고후닷컴 Views30
    Read More
  2.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Date2024.09.11 By사고후닷컴 Views22
    Read More
  3. “해외 파견 근로자 사망, 본사 지시 없다면 산재법 적용할 수 없다”

    Date2024.09.11 By사고후닷컴 Views25
    Read More
  4.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권 범위… '공제 후 과실 상계'

    Date2024.09.11 By사고후닷컴 Views23
    Read More
  5. 전원합의체, "도로 백색실선 침범해 사고 내도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형사처벌 안 돼

    Date2024.09.11 By사고후닷컴 Views27
    Read More
  6.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 法, "산재 대상 맞다"

    Date2024.08.30 By사고후닷컴 Views25
    Read More
  7.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Date2024.08.30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8. 채무자회생법상 면책 결정… 大,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 어렵다"

    Date2024.08.30 By사고후닷컴 Views17
    Read More
  9. 업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이전 우울증 증상 있었다면…"보험금 미지급 약관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보험금 지급해야"

    Date2024.08.30 By사고후닷컴 Views20
    Read More
  10. 음주상태로 타워크레인 조종했으나 음주운전 혐의 무죄…"타워크레인 조종, 도로교통법상 '운전' 아냐"

    Date2024.08.30 By사고후닷컴 Views19
    Read More
  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염려"

    Date2024.08.20 By사고후닷컴 Views12
    Read More
  12. 특수고용 근로자 골프장 캐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져… 사업주도 "주의 의무 소홀 책임 있다"

    Date2024.08.20 By사고후닷컴 Views26
    Read More
  13.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Date2024.08.20 By사고후닷컴 Views18
    Read More
  14.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Date2024.08.20 By사고후닷컴 Views18
    Read More
  1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Date2024.08.20 By사고후닷컴 Views15
    Read More
  16.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Date2024.07.18 By사고후닷컴 Views30
    Read More
  17. “전공의 사직 사태에 법원 의료감정 차질 우려”

    Date2024.07.18 By사고후닷컴 Views20
    Read More
  18. 비 내리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친 택시 기사...1심서 '무죄'

    Date2024.07.18 By사고후닷컴 Views22
    Read More
  19.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Date2024.07.18 By사고후닷컴 Views28
    Read More
  20.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Date2024.07.18 By사고후닷컴 Views2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