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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별로 감정 절차 진행

의료·건설 관련 사건 지체 심각

장기미제율에도 영향 미쳐

통합관리로 재판 신속 진행 기대

법원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감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컨트롤 타워’ 설립에 나섰다. 특히 건설과 의료 사건은 전문가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회신이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정인마다 편차가 큰 데다 감정 촉탁이 반송되는 경우도 많아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감정의 경우에는 전문의나 교수로부터 수개월 뒤 촉탁서가 반송되거나 몇차례 반송이 거듭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건설 사건은 사설기관의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했을 때 많게는 2배 이상 감정료의 차이가 나 감정료를 관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 만들기에 본격 나서 신속한 감정 절차 진행과 감정료 현실화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는 감정 절차가 지연되고 부실하게 진행돼 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 사건을 통합 관리하는 ‘감정 관리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판부에서 개별로 진행하던 감정 절차를 관리센터에서 모아 운용·감독하기 위해서다.

센터가 개설되면 건설·의료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 관리 위원이 전문 분야나 감정인의 감정 희망 의사 등을 고려해 감정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정촉탁서 반송이나 감정 부실로 인한 사실 조회, 재감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센터장은 법관이 맡으며 감정 관리 위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0명 안팎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해 구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수준의 의료감정료를 인상하고, 의료감정에서 촉탁 기관을 확대하며 10년 내 퇴직한 의대 교수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정인 평정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감정인 평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전체 감정 13만6959건 중 1026건에 대해서만 감정인 평정이 이뤄져 평정 이행률이 0.75%에 불과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구분 없이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는 회신이 오지 않거나 매우 지연되고 있다”며 “감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사안의 원인을 밝힐 수도 있고 다음 감정 절차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헌의 한 변호사는 “증거 방법 중 하나로 재판에서 주된 역할을하는 감정의 지연 문제가 심각하고, 불성실한 감정을 통제하는 장치도 없었던 만큼 향후 법원이 컨트롤 타워를 통해 관리한다면 질과 속도 측면 모두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사건 중 감정 실시 비율이 높은 의료관련사건[손해배상(의): 의료 관련 사건, 손해배상(자): 자동차 관련 사건, 손해배상(산): 근로자 업무상재해 관련 사건]과 건설사건[공사대금, 손해배상(건): 건설 관련 사건]은 다른 본안사건과 비교할 때 처리기간이 매우 길었다. 지난해 1심 합의부 민사본안 사건과 단독 사건 모두 의료, 건설 쪽의 지연 수준이 심각했다.

장기미제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장기미제율을 분석한 결과, 1심 합의부 민사본안 전체에서 장기미제 사건 비율은 11.9%였는데, 손해배상(의) 사건은 26.4%나 됐다. 1심 단독의 경우에도 민사본안 전체는 2.7%의 장기미제율을 보였지만 손해배상(의) 사건은 14.8%, 손해배상(자)은 13.1%, 손해배상(산)은 11.4%였다.

지난해 법원이 법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감정제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관의 82.2%, 변호사 84.4%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절차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매우 공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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