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설된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는 손해배상 수준의 실무적 타당성 등을 연구·개선하고자 지난해 출범했다.
회장은 박형순(53·사법연수원 27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 맡고 있으며, 안좌진(42·3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우상범(41·39기)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간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87명이 가입해 있으며 3040세대의 젊은 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형순 회장은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근본적으로 불법행위와 계약불이행이라는 위법행위 발생에 대한 민사법 체계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가장 절실한 권리구제 수단이고, 신속하고도 적정한 해결을 원하는 국민이 갖는 사법 신뢰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제도가 손해배상소송”라며 “법원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실무는 그 발전적 연구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한 대우를 받아오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적 질문이 우리 연구회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커뮤니티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의 수준, 증거 수집 방안, 증명 책임 등에 관해 현재 실무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선 바람직한 배상 인정 수준에 관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거제시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집단 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 등 연구를 통한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도 있다.
박 회장은 “사망사고에 대한 위자료는 2015년 1월경 설정된 공식이 그동안의 경제 상황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무려 9년이나 실무를 지배해 왔다”며 “당해 불법행위의 정도나 유형에 맞춘 합리적인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에서 3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실무례가 적정한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신사고 관련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1930년대에 고안된 맥브라이드표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전쟁부상자들의 노동능력 상실을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후 현재까지 불변의 진리로 삼아 기속적으로 적용돼 온 현실이 옳은지 등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선미(46·34기)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이혼 위자료 재판의 개선방안(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해 왕지훈(49·3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토론했다. 이어 임현준(41·39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일실수입에 있어서 현가산정의 문제점(중간이자공제와 장래수입변동)’을 주제로 발표하고, 권혁재(38·41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토론했다.
한수현 기자 2024-09-18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