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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법원장 김정중)은 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원장 이우용),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감정(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절차 지연은 재판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감정 절차 진행을 통해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소송당사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의료감정기관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감정원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감정료의 지급 시기 및 책정 근거 등에 관한 예규를 설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절차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감정 회신 기간 단축을 위해 법원과 의료감정원 간 감정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방안 △감정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원에서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 △법원에서 감정료를 증감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해 감정료 산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 △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순천향대병원과의 간담회에선 감정촉탁 기관 확대와 개인감정 신설, 의료 감정료 인상 등 법원의 의료감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또 병원 측으로부터 신체감정 처리 현황과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료감정기관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각 기관에 신속한 의료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2024-09-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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