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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28May
    by 송무팀
    2019/05/28 by 송무팀
    Views 338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금액의 공제 여부

  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01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3. No Image 10May
    by 송무팀
    2019/05/10 by 송무팀
    Views 41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에 그 소극적 손해의 산정기준

  4. No Image 19May
    by 송무팀
    2020/05/19 by 송무팀
    Views 428 

    사건 1, 2차 사고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5. No Image 30Jul
    by 상담실장
    2010/07/30 by 상담실장
    Views 5818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62 

    사고 발생 전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63 

    사고 수습 위해 불법 정차된 견인차와 충돌 시 견인차의 책임

  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325 

    사고 직전 퇴직한 자의 기대수입 산정기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37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10. No Image 24Jul
    by 송무팀
    2019/07/24 by 송무팀
    Views 413 

    사고 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합당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11. No Image 08Aug
    by 송무팀
    2019/08/08 by 송무팀
    Views 306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897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1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745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825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15. No Image 04May
    by 송무팀
    2020/05/04 by 송무팀
    Views 24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16. No Image 12Oct
    by 송무팀
    2011/10/12 by 송무팀
    Views 6485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7. No Image 05Sep
    by 사고후닷컴
    2022/09/05 by 사고후닷컴
    Views 105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18. No Image 21Nov
    by 송무팀
    2019/11/21 by 송무팀
    Views 267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131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0. No Image 16May
    by 송무팀
    2019/05/16 by 송무팀
    Views 278 

    사고차량에 대한 동승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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