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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17Nov
    by 송무팀
    2019/11/17 by 송무팀
    Views 294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No Image 06Dec
    by 송무팀
    2019/12/06 by 송무팀
    Views 294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3. No Image 04Jun
    by 송무팀
    2020/06/04 by 송무팀
    Views 294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및 의사표시의 해석

  4. No Image 14Aug
    by 송무팀
    2019/08/14 by 송무팀
    Views 296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18Mar
    by 송무팀
    2020/03/18 by 송무팀
    Views 297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6. No Image 12Dec
    by 송무팀
    2019/12/12 by 송무팀
    Views 298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7. No Image 02Mar
    by 송무팀
    2020/03/02 by 송무팀
    Views 298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8. No Image 28May
    by 송무팀
    2020/05/28 by 송무팀
    Views 298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9. No Image 16Jul
    by 송무팀
    2019/07/16 by 송무팀
    Views 300 

    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10. No Image 02Oct
    by 송무팀
    2019/10/02 by 송무팀
    Views 302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11. No Image 03Feb
    by 송무팀
    2020/02/03 by 송무팀
    Views 303 

    택시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12. No Image 26May
    by 송무팀
    2020/05/26 by 송무팀
    Views 304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13. No Image 02Jun
    by 송무팀
    2020/06/02 by 송무팀
    Views 304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 No Image 08Aug
    by 송무팀
    2019/08/08 by 송무팀
    Views 306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15. No Image 23Oct
    by 송무팀
    2019/10/23 by 송무팀
    Views 306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16. No Image 04Jun
    by 송무팀
    2020/06/04 by 송무팀
    Views 306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17. No Image 25Jul
    by 송무팀
    2019/07/25 by 송무팀
    Views 307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18. No Image 12Jun
    by 송무팀
    2019/06/12 by 송무팀
    Views 310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19. No Image 26Mar
    by 송무팀
    2020/03/26 by 송무팀
    Views 310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20. No Image 19Sep
    by 송무팀
    2019/09/19 by 송무팀
    Views 311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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