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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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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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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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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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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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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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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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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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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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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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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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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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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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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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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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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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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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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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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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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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