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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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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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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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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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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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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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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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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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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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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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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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일실이익으로 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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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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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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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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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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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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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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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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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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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