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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4134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2. No Image 05Apr
    by 관리자
    2011/04/05 by 관리자
    Views 3074 

    안전띠 입증책임, 다방종업원 일실수익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649 

    오토바이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21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40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575 

    농아인이 임금의 70% 정도의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8758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065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696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10.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763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33 

    투신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2.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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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시간 외, 월차, 일.숙직 수당, 특별상여금 인정 여부

  13. No Image 05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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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433 

    수술을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34 

    국회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이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3487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16.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5361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80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18.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4240 

    도시일용노임은 건설노임단가의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

  19.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927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20.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3210 

    수입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종전직장에서 얻던 수입을 일실이익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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