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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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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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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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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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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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사람이 차량의 운행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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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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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차량 소유자와 사이에 운행지배권 소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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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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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