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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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운전사로 취업할 것이 확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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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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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지급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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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과실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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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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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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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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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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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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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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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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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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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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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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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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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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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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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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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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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