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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30Apr
    by 송무팀
    2019/04/30 by 송무팀
    Views 430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과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No Image 29Apr
    by 송무팀
    2019/04/29 by 송무팀
    Views 369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공제여부

  3. No Image 26Apr
    by 송무팀
    2019/04/26 by 송무팀
    Views 350 

    장래 수익의 증가가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4. No Image 25Apr
    by 송무팀
    2019/04/25 by 송무팀
    Views 448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5. No Image 24Apr
    by 송무팀
    2019/04/24 by 송무팀
    Views 44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과의 관계

  6. No Image 22Apr
    by 송무팀
    2019/04/22 by 송무팀
    Views 410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7. No Image 19Apr
    by 송무팀
    2019/04/19 by 송무팀
    Views 351 

    승객이 사망한 경우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 No Image 18Apr
    by 송무팀
    2019/04/18 by 송무팀
    Views 899 

    신체감정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9. No Image 07Aug
    by 사무국장
    2017/08/07 by 사무국장
    Views 2159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0. No Image 26Jun
    by 송무팀
    2017/06/26 by 송무팀
    Views 1540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11. No Image 27Apr
    by 송무팀
    2017/04/27 by 송무팀
    Views 1726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있어 신체감정결과의 증거가치(=보조자료)와 그 판정방법

  12. No Image 15Mar
    by 사무국장
    2017/03/15 by 사무국장
    Views 2106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13. No Image 03Feb
    by 사무국장
    2017/02/03 by 사무국장
    Views 2461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4. No Image 23Sep
    by 사무국장
    2014/09/23 by 사무국장
    Views 6281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15. No Image 15Aug
    by 사무국장
    2014/08/15 by 사무국장
    Views 4942 

    렌트카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사례

  16. No Image 13Aug
    by 사무국장
    2014/08/13 by 사무국장
    Views 6653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7. No Image 20Jun
    by 사무국장
    2014/06/20 by 사무국장
    Views 6276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8. No Image 24Jan
    by 사무국장
    2014/01/24 by 사무국장
    Views 7456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9. No Image 11Mar
    by 송무팀
    2013/03/11 by 송무팀
    Views 6112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20. No Image 12Oct
    by 송무팀
    2011/10/12 by 송무팀
    Views 6524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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